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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이신분들을 위해서 다시한번 세액공제 신청방법 그리고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2024 월세 세액공제 대상
- 세대 전원 무주택자
- 총급여 7000만원 이하
- 국민주택규모, 기준시가 3억 이하,
- 84제곱이하 신청가능합니다.
- 전입신고 완료
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
750만원 , 월로 계산하면서 625,000만원까지 공제 가능
과세기간동안 (1월1일 ~12월31일)
제출서류
주민등록등본 , 월세 계약서 ,월세 지급내역서
2024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



- 신청방법 매우간단합니다.
위의 제출서류 3가지 만
회사에 서류 제출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.
- (주민등록증 , 월세 계약서 , 월세 지급내역서)
필료서류 발급 신청
- 중민등록등본 : https://gov.kr/portal
- 임대차 계약 사본 https://gov.kr/portal
-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
- 월세 이체 내역
홈텍스 현금 영수증 발급가능
- 위 링크 클릭후 홈택스 접속 후
-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클릭

※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금 신청버튼 클릭 ※

※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후 아래 등록하기 클릭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. ※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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